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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석 행정사의 전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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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단체단순한 서류 대행을 넘어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주무관청의 까다롭고 엄격한 허가 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오차 없는 진행을 약속드립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재단법인, 혹은 각종 임의단체 등 설립하고자 하는 조직의 고유한 성격과 목적에 맞추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는 최적의 정관을 직접 검토하고 작성해 드립니다. 아울러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투명한 편성,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수립 등 진입 장벽이 높은 방대한 서류 준비 과정을 철저하게 조력합니다. 설립 인가(허가) 이후에도 법인 운영 자문부터 정관 변경 등까지 전반적인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법인 운영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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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증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등 각 업종과 단계에 가장 유리한 인증 제도를 완벽히 설계해 드립니다. 까다로운 법적 요건과 철저한 현장 심사 기준에 발맞추어 누락 없는 증빙 자료를 수집하고, 기업의 역량을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는 고도화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 가능성을 극대화합니다. 인증 획득 과정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조세 감면 및 세제 혜택, 정책 자금 금융 지원, 그리고 공공 R&D 가점 등의 이점을 실질적인 경영 성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컨설팅합니다. 최초 인증부터 매년 다가오는 연장 및 사후 관리 심사까지 전 과정을 안정적으로 책임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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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신고복잡다단한 관공서의 법적 규제와 업종별 까다로운 필수 등록 기준을 사전에 정확히 진단하여 사업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와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다양한 행정 민원 서류의 완벽한 작성부터 해당 기관 제출,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완 요구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간과 비용의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예기치 못한 행정적 제재나 반려 처분, 또는 관련 규제의 변경으로 인해 난관에 부딪혔을 때도 관련 법리와 판례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 드립니다. 불필요한 행정적 소모를 줄이고 사업자가 오롯이 핵심 사업 운영에만 집중하여 적기에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완벽한 방패막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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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나라장터(G2B) 입찰 참가 자격의 신규 등록부터 지문인증 보안 설정 및 투찰에 이르기까지 공공시장 진입을 위한 필수적이고 복잡한 초기 절차를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의 활용, 우수조달물품 지정, 그리고 각급 기관과의 수의계약 등 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개척과 매출 다각화를 위한 핵심 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철저한 입찰 적격 심사 분석과 데이터에 기반한 경쟁력 있는 투찰 전략을 통해 낙찰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실질적인 수익 창출을 도모합니다. 방대하고 까다로운 공공계약 이행 과정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적·법적 리스크를 전방위로 관리하여 공공조달 시장의 우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끌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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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reas
최용석 행정사 업무분야
허가부터 권리구제, 각종 민원 및 법률 분쟁까지
각 분야별 맞춤형 솔루션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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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단체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즉 비영리 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유형 및 요건 설립 요건 1. 발기인 최소 5명 이상 구성 2. 소재지 및 출자금의 확정 3. 정관, 수지예산서, 사업계획서 등 필수서류 작성 4. 창립총회 개최 공고, 필수안건 의결, 의사록 작성 등 절차적 합법성 확보 설립 유형별 요건 | 유형 | 요건 | | :---: | --- | | 지역사업형 | 수입ㆍ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 | 사회서비스제공형 | 사업계획서상 취약계층에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 일자리 제공형 | 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원이 사업계획서상 전체 직원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 위탁사업형 | 수입ㆍ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예산일 것 | | 기타공익증진형 |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 설립절차 * 행정사 초도 상담 * 설립 가능 여부 확인 * 계약진행 * 창립총회 개최 * 의사록 등 구비서류 작성 * 주무관청 인가 신청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주무관청 설립 인가 심의 * 설립 인가 승인 평균 신청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60일 소요 *** 최용석행정사사무소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국내유일! 사회적협동조합 실무 담당 출신의 노하우 10년 이상, 수백건의 협동조합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주무관청별 심사 성향과 법적 요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단 한 번에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 검토를 완벽히 수행합니다 주무관청 사후 보고 및 법인 기틀 정비 지원 법인 설립 등기, 소관 주무관청 사무 보고 서류 정비, 출자금 이관 및 사업자등록 등 설립 인가 후 사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수 절차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안내합니다. 경영공시 및 임원·소재지·정관 변경 등 사후 지원 경영공시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원 개편, 주된 사무소 이전, 사업 추가 등 정관 변경이 수반되는 사안에 대해 행정청 심사 기준에 맞춘 실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자세히 보기 -
비영리법인·단체협동조합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영리적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에 포함되는 법인격입니다. *** 협동조합 설립 요건 1. 발기인 최소 5명 이상 구성 2. 소재지 및 출자금의 확정 3. 정관, 수지예산서, 사업계획서 등 필수서류 작성 4. 창립총회 개최 공고, 필수안건 의결, 의사록 작성 등 절차적 합법성 확보 *** 설립절차 * 행정사 초도 상담 * 설립 가능 여부 확인 * 계약진행 * 창립총회 개최 * 의사록 등 구비서류 작성 * 주무관청 설립 신청 * 주무관청 설립 신고 서류 검토 * 설립 승인 평균 신청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20일 소요 *** 최용석행정사사무소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협동조합 전문 베테랑 행정사의 압도적 전문성 기업 행정 및 법인 설립 분야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서류 작성부터 최종 등기·사업자등록 연계까지 착오 없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 목적별 정밀 정관 설계 협동조합은 초기 정관 구조가 정밀하지 않으면 조합원 간 분쟁이나 정관 변경의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사업 모델 및 정관 독소조항 검토를 통해 표준 정관을 넘어선 맞춤형 정관을 완성합니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업무 진행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안내하여 대표님과 발기인분들이 본업 및 사업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확실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합니다.자세히 보기 -
비영리법인·단체공익법인 지정공익법인란? 공익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등 공익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을 말합니다. *** 공익법인 지정 요건 1. 정관 필수 문구 명시 2. 독립된 홈페이지 보유 3. 기부금을 통한 3개년치 사업계획서 작성 4. 공익활동보고서 작성 *** 공익법인 신청 기간 및 고시일 | 구분 | 분기별 신청기간 | 국세청 추천기한 | 고시일 | | :---: | :---: | :---: | :---: | | 1분기 | 전년도 10/10 ~ 당해연도 1/10 | 2/10 | 3/31 | | 2분기 | 당해연도 1/11 ~ 4/10 | 5/10 | 6/30 | | 3분기 | 당해연도 4/11 ~ 7/10 | 8/10 | 9/30 | | 4분기 | 당해연도 7/11 ~ 10/10 | 11/10 | 12/31 | *** 진행 절차 * 행정사 초도 상담 * 지정 가능 여부 확인 * 계약진행 *정관개정 * 필수제출 서류 작성 *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 접수 *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 심의 * 공익법인 지정 *** 최용석행정사사무소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관 분석 및 사전 적격성 검토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정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익법인 추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관 필수 조항 개정 필요 여부 및 주무관청 정관변경허가 절차를 사전에 완벽히 조력합니다. 기부금 모금 및 지출계획서, 제반 증빙 서류 일체 작성 대행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 심사관이 중점 검토하는 공익법인 추천신청서, 향후 3개년 기부금 모금·지출계획서, 최근 결산서 및 공익활동 실적 보고서를 심사 기준에 맞추어 오차 없이 작성해 드립니다. 관할 세무서 접수 대행, 보완 대응 및 사후 의무이행 케어 신청 서류의 관할 세무서 접수를 대행하고 심사 과정의 보완 요구에 신속하게 법리적으로 대응하며, 최종 지정 후 필수 의무사항인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연간 모금액·활용실적 공시 및 국세청 결산서류 공시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조력합니다.자세히 보기 -
비영리법인·단체사단·재단법인비영리 사단, 재단법인이란? 사단법인은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성한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며, 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기반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두 법인 모두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되어 사회적 신뢰도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조직 운영 및 사업 수행을 도모합니다. *** 설립 허가 요건 1. 목적의 비영리성: 사업 목적이 영리를 추구하지 않아야 하며,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기본재산 및 발기인 구성 -사단법인 : 정관에 명시된 일정 규모 이상의 회원 수 확보와 적정 기준의 운영 재산이 필요합니다. -재단법인: 목적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출연 재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구체적인 회원의 수, 출연재산 등은 사업 및 주무관청에 따라 상이 3. 정립된 정관 및 구비서류: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업 내용, 임원 선임 방침 등이 명확히 기재된 정관과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등의 필수 서류를 논리적으로 실현가능성있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진행 절차 * 행정사 초도 상담 * 허가 가능 여부 확인 *서류작성 및 주무부처 확정 * 주무관청 협의 * 창립총회 개최 * 필수제출 서류 작성 * 주무관청 설립허가 신청 * 사단·재단법인 설립 허가 *** 최용석행정사사무소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주무관청 사전 협의 및 허가 가능성 정밀 진단 법인 설립의 가장 큰 난관인 주무관청 지정과 허가 가능성 여부를 초기 단계에서 정확하게 분석하여 반려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맞춤형 정관 작성 및 서류 통합 수임 관리 사업 목적과 구조에 최적화된 정관 작성부터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등 복잡한 구비서류 일체를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설립 허가부터 최종 등기 및 사업자등록 연결 지원 주무관청의 보완 요청에 즉각 대응하여 단번에 허가를 도출하고, 이후 등기와 고유번호증 발급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조력합니다.자세히 보기 -
비영리법인·단체비영리임의단체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임의단체란 법인격은 없으나 일정한 목적을 위해 회원들이 결성한 단체로,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단체 명의의 통장 개설 및 독립적인 회계 관리, 공공사업 참여, 대외적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법인 설립에 비해 요건이 간소하여 동창회, 문중, 학회, 봉사단체, 협회 준비위원회 등 다양한 형태의 모임에서 활용됩니다. *** 설립 허가 요건 1.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선임 2. 회원 2인 이상 3. 단체 정관 작성 4. 독립된 사무소 확정 5. 독립된 재산 및 회계 및 수익은 미분배 *** 진행 절차 * 행정사 초도 상담 * 필요서류 및 정보 요청 * 창립총회 개최 * 기타 필수제출 서류 작성 * 법인으로보는단체 설립 신고 * 고유번호증 발급 * 단체 통장 개설 * 사업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 최용석행정사사무소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단체 성격 분석 및 맞춤형 정관 제정 지원 단체의 운영 목적과 활동 범위에 적합한 회칙을 정밀 설계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내부 분쟁을 예방하고 기관 제출용 요건을 완벽히 충족시킵니다. 주무관청 승인 기준에 맞춘 구비서류 일체 작성 및 검토 승인 신청서, 창립총회 의사록, 대표자 승낙서, 총회 참석자 명부 등 주무관청 담당자의 보완 요구 없이 단번에 통과할 수 있는 완벽한 서류 패키지를 구성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부터 단체 명의 통장 개설 지원 신청 접수부터 세무서 심사 대응, 고유번호증 수령 및 최종 단체 명의 은행 계좌 개설 절차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밀착 지원합니다.자세히 보기 -
기업인증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이란 사회적기업 인증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을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인증 취득 시 공공기관 우선구매,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과 대외적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인증 요건 | 구분 | 내용 | | :---: | --- | |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등 독립된 법인격 또는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 | 유급근로자 고용 | 신청 전월 말 기준 최소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 | 사회적 목적 실현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해야 합니다. |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 근로자 대표, 서비스 수혜자 대표, 사외이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를 갖추고 실제 운영 실적을 증빙해야 합니다. |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신청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수입이 같은 기간 발생한 노무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 정관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 10가지을 명시한 정관을 갖추어야 합니다. | |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면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해야 합니다. | *** 인증 유형 | 구분 | 내용 | | :---: | --- | | 일자리 제공형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근로자가 30% 이상일 것 |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일 것 | | 혼합형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근로자가 20%이상이고,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일 것 | | 지역사업형 | 가형 :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근로자가 20% 이상일 것나형 :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주 목적 사업의 수입 또는 지출이 40% 이상일 것다형 : 지역사회의 다른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는 조직이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40% 이상일 것 | | 기타 창의형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 진행 절차 * 행정사 초도 상담 * 인증 가능여부 판단 * 위임계약체결 * 인증 요건 충족 컨설팅 * 인증 신청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 소위원회 및 육성전문위원회 심의 * 사회적기업 인증 연 4회 심사 진행 *** 최용석행정사사무소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진흥원 실무 담당 출신 행정사의 독보적인 사전 진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실무 담당 출신 전문 행정사가 직접 평가위원의 시각에서 기업의 7대 요건과 정량·정성적 준비 상태를 정밀 분석하여 단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100여 건 이상의 성공 노하우가 집약된 서류 정비 및 규정 개정 100여 건이 넘는 사회적기업 실무 경력을 토대로, 사회적 목적 실현 증빙, 이해관계자 참여 이사회 구성, 법률 기준에 완벽히 부합하는 정관 개정과 회의록 작성까지 완벽하게 정비해 드립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심사 대응 및 현장실사 밀착 조력 진흥원 및 권역별 지원기관의 실제 심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 까다로운 보완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실사 모의 점검부터 실사 대응까지 완벽히 조력합니다.자세히 보기 -
기업인증여성기업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 확인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임을 국가가 공식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확인서 발급 시 공공기관 우선구매, 금융 및 수주 우대, 정부 지원사업 가점 등 다양한 법적·정책적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요건 | 구분 | 내용 | | :---: | --- | | 대표성 | 법인의 대표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여성이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 여성 대표자가 최대 주식을 보유 하여야 합니다. | | 실질적 경영 | 여성이 단순 명의 대여가 아닌 의사결정, 인사, 재무, 영업 등 기업의 실제 경영 전반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지배해야 합니다. | | 현장실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문위원의 서류 심사 및 대표자 인터뷰를 통해 실제 경영 여부를 입증받아야 합니다. | | 협동조합의 경우 | 이사장이 여성, 이사의 과반이 여성, 조합원 과반이 여성, 여성 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이 전체 출자금의 과반일 것 | *** 진행 절차 * 행정사 초도 상담 * 여성기업 신청 자격 및 요건 검토 * 위임계약체결 * 서류작성 및 신청 접수 대행 * 서류 검토·심사 * 현장실사 * 중기부 최종 검토 *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 최용석행정사사무소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지분 구조 및 실질 경영권 요건 사전 정밀 진단 주주명부, 정관,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하여 여성 지분율과 대표권 요건을 진단하고, 심사에서 문제 될 수 있는 명의신탁이나 타인 경영 지배 요소를 사전에 정비합니다. 현장실사 대비 맞춤형 입증 서류 및 정성 자료 구성 여성 대표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휘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업무 관련 서류를 완벽히 정비하여 제출 서류를 완비합니다. 대표자 인터뷰 모의 대응 및 실사 현장 밀착 케어 실사 담당자의 핵심 질문 포인트를 토대로 사전 모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대표자가 정성 평가 및 현장 면담을 차질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완벽히 조력합니다.자세히 보기 -
기업인증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 확인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임을 국가가 공식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확인서 발급 시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 포함, 정부 지원사업 가점, 수의계약 한도 확대 등 강력한 정책적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요건 | 구분 | 내용 | | :---: | --- | | 대표성 |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복수 대표일 경우 장애인 대표자가 비장애인 대표자 보다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 실질적 경영 | 장애인이 단순 명의 대여가 아닌 의사결정, 인사, 재무, 영업 등 기업의 실제 경영 전반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지배해야 합니다. | | 장애인 근로자 고용 | 상근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 근로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 | 현장실사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전문위원의 서류 심사 및 대표자 인터뷰를 통해 실제 경영 여부를 입증받아야 합니다. | *** 진행 절차 * 행정사 초도 상담 * 장애인기업 신청 자격 및 요건 검토 * 위임계약체결 * 서류작성 및 신청 접수 대행 * 서류 검토·심사 * 현장실사 * 중기부 최종 검토 *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 최용석행정사사무소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지분율 및 상시근로자·장애인 고용 비율 정밀 사전 분석 주주명부,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장애인 등록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50% 지분 요건 및 30% 고용 비율 충족 여부를 사전 진단하고 보완점을 제안합니다. 실질 경영권 입증을 위한 전문 서류 패키지 구성 장애인 대표자가 기업을 실제 지휘·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결재 내역, 계약서, 금융 거래 기록, 업무 일지 등 심사 기관이 요구하는 정성적 제출 자료를 완벽히 정비합니다. 현장실사 대표자 인터뷰 모의 대비 및 심사 완벽 조력 실사위원의 주요 질문 항목과 파고드는 유형을 분석한 사전 모의 면담을 진행하여, 대표자가 현장실사 및 인터뷰 평가를 차질 없이 통과하고 확인서를 조기 수령하도록 지원합니다.자세히 보기 -
기업인증창업기업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확인은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새로 사업을 개시한 기업임을 국가가 공식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확인서 발급 시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적용, 정부 창업 지원사업 신청 자격 및 가점 부여, 세제 감면 등 다양한 정책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요건 | 구분 | 내용 | | :---: | --- | | 창업 해당 여부 | 기존 사업의 단순 법인 전환, 형태 변경, 개인사업자의 법인 이전,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이 아닌 법적으로 인정되는 '새로운 사업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 | 업력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 | 제외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사행산업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일부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 실질적 주도성 | 타인의 사업을 명의만 빌려 개시한 것이 아니며, 대표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휘·운영하는 독립된 사업체여야 합니다. | *** 진행 절차 * 행정사 초도 상담 * 창업기업 신청 자격 및 요건 검토 * 위임계약체결 * 기업정보등록 * 서류작성 및 신청 접수 대행 * 서류 검토·심사 * 중기부 최종 검토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 최용석행정사사무소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법적 '창업' 해당 여부 및 업종 적격성 정밀 사전 검토 동종 업종 재창업, 법인 전환, 대표자 이력 등을 종합 분석하여 현행 창업기업법상 '실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사전 진단하고 반려 리스크를 제거합니다.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 제출용 증빙 서류 체계적 정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매출 및 사업 개시 증빙 자료 등 중소벤처기업부 심사 기준에 맞춘 구비서류 일체를 차질 없이 준비해 드립니다. 이의신청 및 보완 요구에 대한 즉각적인 법률·행정 대응 과거 사업 이력이나 유사 업종 영위로 인해 담당자의 보완 요구 또는 창업 불인정 의견이 제시될 경우, 법리적 소명서 제출을 통해 신속하게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조력합니다.자세히 보기 -
기업인증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설연구소 일정 수 이상의 연구전담요원과 독립된 연구 공간 및 전용 시설을 갖춘 전문 연구조직으로, 지속적이고 본격적인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소에 비해 인원 요건이 완화된 소규모 연구 전담 조직으로, 1명의 연구전담인력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하여 초기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쉽게 연구개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설립 요건 구분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최소 연구전담인원 • 벤처기업 / 창업 3년 이내 소기업: 2명 이상• 소기업: 3명 이상• 중기업: 5명 이상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1명 이상 연구전담요원 자격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연구 공간 요건 벽과 출입문으로 완전히 구획된 공간 독립된 연구공간 구성*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은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경우 칸막이 등으로 구분 가능 연구 기자재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 진행 절차 * 행정사 초도 상담 * 신청 자격 및 요건 검토 * 위임계약체결 * 신청서류 작성 * KOITA 온라인 신고 접수 * 서류 검토·심사 * 인증서 발급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 최용석행정사사무소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인력·공간·기업 유형별 맞춤 요건 및 전략 컨설팅 보유 인력의 전공·자격과 사무실 구조를 정밀 분석하여 반려 리스크 없는 최적의 설립 트랙을 제시하고, 현장실사 기준까지 고려한 차별화된 심사 대비 전략을 수립합니다. 연구개발계획서 등 필수 서류 일체 작성 대행 KOITA 심사관이 집중 검토하는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기자재 명세서, 조직도, 실측 도면 및 제출 사진 등 모든 행정 서류를 완벽히 작성하여 대표님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변경신고 및 직권 취소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 인력 입·퇴사나 주소 이전 시 발생하는 30일 이내 필수 변경신고와 매년 제출해야 하는 연구개발활동조사, 불시 현장 점검 대응까지 안정적으로 조력합니다.자세히 보기 -
인허가·신고전문건설업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특정 공종에 관한 전문 기술과 인력·장비를 갖추고 시공하는 업종입니다. 법정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1,500만 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수주·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전문건설업의 종류 | 대업종 | 주력분야 | | :---: | --- |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① 토공사 ② 포장공사 ③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 | 실내건축공사업 | ④ 실내건축공사 |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⑥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⑦ 도장공사 ⑧ 습식·방수공사 ⑨ 석공사 |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⑩ 조경식재공사 ⑪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⑫ 철근·콘크리트공사 |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⑬ 구조물해체·비계공사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⑭ 상·하수도설비공사 | | 철도·궤도공사업 | ⑮ 철도·궤도공사 | | 철강구조물공사업 | ⑯ 철강구조물공사 | | 수중·준설공사업 | ⑰ 수중공사 ⑱ 준설공사 | | 승강기·삭도공사업 | ⑲ 승강기설치공사 ⑳ 삭도설치공사 |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㉑ 기계설비공사 ㉒ 가스시설공사 | | 가스난방공사업 | ㉓ 가스시설공사 ㉔ 난방공사 | *** 전문건설업 공통요건 | 구분 | 내용 | | :---: | --- | | 기술능력 | 주력분야별 자격 기준을 갖춘 상시 근로 기술자 2~3명 확보 | | 자본금 | 업종별 법정 자본금을 확보하고 기업진단보고서로 입증 | | 공제조합 출자 |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 자본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 | 시설 및 장비 | 건축법상 적합한 독립 사무실 확보 | *특수 업종의 경우 법정 장비 구비 *** 진행 절차 * 행정사 초도 상담 * 신청 자격 및 요건 검토 * 위임계약체결 * 서류작성 및 신청 접수 대행 * 주무관청 서류 검토·심사 * 현장실사 * 주무관청 최종 심의 * 전문건설업 등록증 발급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20일 *** 최용석행정사사무소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인력·자본금·사무실 적격성 사전 정밀 컨설팅 기업의 현재 재무제표와 기술자 보유 현황, 사무실 건축물대장을 정밀 분석하여, 자본금 인정 범위와 기술자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 진단하고 반려 리스크를 차단합니다. 기업진단·공제조합 출자 등 등록 제반 서류 일체 작성 대행 가장 입증이 까다로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절차부터 공제조합 예치, 신청서 및 기술자 명부 등 지자체 제출용 행정 서류 일체를 완벽히 작성하여 원스톱으로 대행합니다. 관할 지자체 심사 및 현장실사 대응부터 사후 관리 지원 주무관청 서류 심사 및 사무실 현장실사 과정에 완벽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등록증 발급 이후 실적 신고 및 면허 유지에 필요한 사후 행정 절차까지 케어합니다.자세히 보기 -
인허가·신고전기공사업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각종 전기설비를 설치·유지·보수하는 전문 면허입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전기공사를 수주·시공하려면 반드시 법정 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하며, 무등록 시공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전기공사업 요건 | 구분 | 내용 | | :---: | --- | | 기술능력 | 전기공사기술자자격수첩을 소지한 상시 근로자 3인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3인 중 최소 1인 이상은 국가기술자격자이어야 합니다.모든 기술자는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타 기업 겸업 및 겸직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 | 자본금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자본금을 일정 기간 유지한 후 공인회계사·세무사·기업진단기관으로부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해야 합니다. | | 공제조합 가입 | 면허 등록 신청 시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자본금의 25%에 해당하는 3,750만 원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관청에 제출합니다. | | 사무실 | 면적 제한은 없으나,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전기공사업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여야 합니다. | *** 진행 절차 * 행정사 초도 상담 * 신청 자격 및 요건 검토 * 위임계약체결 * 서류작성 및 신청 접수 대행 * 한국전기공사협회 서류 검토·심사 * 현장실사 * 주무관청 최종 심의 * 전기공사업 등록증 발급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4일 *** 최용석행정사사무소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기술자 자격 등급 및 이중 취업·겸업 여부 정밀 사전 검토 보유 기술자의 자격수첩 등급과 4대 보험 가입 이력을 정밀 점검하여 이중 취업이나 겸업 금지 조항에 따른 반려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및 공제조합 출자 절차 일괄 대행 전기공사업 등록의 핵심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한 자본금 예치 및 입증 과정부터 공제조합 예치·확인서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대행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서류 심사 및 현장실사 대응부터 사후 관리 지원 협회 접수 후 이뤄지는 서류 심사와 현장 점검을 완벽히 대비하도록 가이드하고, 등록증 발급 이후 면허 유지에 필요한 법정 행정 절차까지 철저히 조력합니다.자세히 보기 -
인허가·신고소방시설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화재 예방 및 소화·피난·경보 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유지·보수하는 전문 면허입니다. 경미한 소방공사를 제외하고 소방공사를 수주·시공하려면 반드시 법정 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하며, 무등록 시공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 요건 소방시설공사업은 공사 범위에 따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업종별/항목 기술인력 자본금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가.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분야 각 1명 이상나. 보조인력 : 2명이상 가. 법인: 1억원 이상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 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일반 소방시설 공사업 기계분야 가. 주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명 이상나. 보조인력: 1명이상 가. 법인: 1억원 이상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가.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나.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전기분야 가. 주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명 이상나. 보조인력: 1명이상 가. 법인: 1억원 이상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가.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나.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 진행 절차 * 행정사 초도 상담 * 신청 자격 및 요건 검토 * 위임계약체결 * 서류작성 및 신청 접수 대행 * 한국소방시설협회 서류 검토·심사 * 현장실사 * 주무관청 최종 심의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발급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5일 *** 최용석행정사사무소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인력·자본금·사무실 요건의 완벽한 컨설팅 주인력 및 보조인력의 자격 등급, 4대 보험 이력, 이중 취업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업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자본금 충족 기준을 정밀 진단하여 완벽한 등록 전략을 제시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제반 서류 일체 및 신청서 작성 대행 한국소방시설협회 및 지자체 심사 기준에 맞추어 기업진단 입증 서류, 기술자 명부, 시설·장비 명세서 및 등록 신청서 등 복잡한 행정 서류 일체를 오차 없이 작성해 드립니다. 관할 기관 접수 대행, 현장실사 밀착 대응 및 사후 관리 케어 관할 소방서 및 한국소방시설협회 대상 온라인·방문 접수를 대행하며, 사무실 현장 점검 완벽 대비 가이드는 물론 면허 취득 후 실적 신고와 법정 의무사항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조력합니다.자세히 보기 -
인허가·신고정보통신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유·무선 통신 설비, 방송 통신 설비, 정보 처리 및 구내통신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전문 면허입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정보통신공사를 수주·시공하려면 반드시 법정 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하며, 무등록 시공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요건 | 구분 | 내용 | | :---: | --- | | 기술능력 | ㅇ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보유한 상시 근로자 4인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ㅇ 전원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타 기업 겸업·겸직 및 이중 취업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 자본금 | ㅇ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ㅇ 일정 기간 자본금을 유지한 후 기업진단기관으로부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해야 합니다. | 공제조합 가입 | 법정 자본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500만 원 이상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하고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사무실 | 면적 제한은 없으나,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여야 합니다. *** 진행 절차 * 행정사 초도 상담 * 신청 자격 및 요건 검토 * 위임계약체결 * 서류작성 및 신청 접수 대행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류 검토·심사 * 현장실사 * 주무관청 최종 심의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발급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5일 *** 최용석행정사사무소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인력·자본금·사무실 요건의 완벽한 컨설팅 보유 인력의 경력수첩 등급, 4대 보험 이력, 이중 취업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업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자본금 충족 기준을 정밀 진단하여 완벽한 등록 전략을 제시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제반 서류 일체 및 신청서 작성 대행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및 관할 지자체 심사 기준에 맞추어 기업진단 입증 서류, 기술자 명부, 시설 명세서 및 등록 신청서 등 복잡한 행정 서류 일체를 오차 없이 작성해 드립니다. 관할 기관 접수 대행, 현장실사 밀착 대응 및 사후 관리 케어 관할 시·도지사 및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상 온라인·방문 접수를 대행하며, 사무실 현장 점검 완벽 대비 가이드는 물론 면허 취득 후 실적 신고와 법정 의무사항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조력합니다.자세히 보기 -
공공조달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국가가 검증하여 발급하는 정식 확인서입니다. 공공기관 입찰 및 조달 참여, 정부 지원사업 신청, 세제 혜택, 금융 지원, 장애인기업 등 각종 행정 인허가 가산점 등을 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기업 증명서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핵심 요건 | 구분 | 내용 | | :---: | --- | | 매출액 기준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주업종별로 정해진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업종별 매출 기준 상이 | | 자산총액 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기업의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 | 최근 과세연도 재무제표 및 과세자료 제출 | 국세청 홈택스 연동 또는 회계자료 전송을 통해 최근 3개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재무제표,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정상 제출되어야 합니다. | 진행 절차 * 행정사 초도 상담 * 중소기업 요건 사전 검토 * 위임계약체결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가입 * 기업정보 입력 및 과세자료 전송 * 신청서 작성 * 주무관청 확인 검토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처리기간 : 신설법인 즉시 발급 유효기간 : 매년 4월 1일부터 차년도 3월 31일까지 최용석행정사사무소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주업종 판정 및 관계기업 합산 기준 사전 분석 기업의 최근 3개년 매출 비중 분석을 통해 정확한 주업종을 판정하고, 주주 명부 및 지분 구조 검토를 통해 관계기업 합산 시 중소기업 범위 초과 여부를 사전에 정밀 진단합니다. 국세청 과세자료 전송 오류 보완 및 신청 서류 일체 대행 신설법인, 창업기업, 개인에서 법인 전환 기업 등 자료 제출 오류나 심사 지연이 발생하는 까다로운 유형에 대해 서류 세팅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자료 접수를 완벽히 대행합니다. 신속 발급 대응 및 공공조달·정부 지원사업 연계 케어 입찰 마감에 임박한 기업을 위해 즉시 발급을 조력하며,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완료 후 나라장터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다수공급자계약, 공장등록 등 기업 판로 확장을 위한 행정 절차를 종합적으로 컨설팅해 드립니다.자세히 보기 -
공공조달직접생산확인증명직접생산확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을 통해 제품을 납품할 때, 타사 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자사 공장과 설비, 인력을 갖추고 직접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을 국가가 검증·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원하는 제조기업 및 일부 용역업체에게는 필수적인 자격증명입니다. *** 직접생산확인 공통요건 | 구분 | 내용 | | :---: | --- | | 공장 확보 | 공장등록증 보유를 원칙으로 합니다. | | 생산 설비 | 해당 세부품목별 기준에서 정한 필수 생산·검사 설비를 자사가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 | 생산 인력 | 세부품목별 요구 기준에 맞는 상시 근로 인력을 확보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 | 생산공정 및 원자재 구매 인증 | 해당 제품의 핵심 공정을 직접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생산공정도, 원자재 구매 증빙, 최근 전기사용량 내역 등을 제출하여 실제 생산 실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세부 품목별 기준이 모두 다르며, 세부적인 기준은 별도 문의부탁드립니다. *** 진행 절차 * 행정사 초도 상담 * 세부품목 선정 및 기준검토 * 위임계약체결 * 신청 서류 작성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온라인 신청 * 주무관청 심의, 검토 * 현장실사 *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약 14일 내외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년 *** 최용석행정사사무소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세부품목 심사기준 분석 및 완벽 컨설팅 기업이 납품하고자 하는 물품 세부품목분류번호의 정확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정밀 분석하고, 공장·인력·설비·전기사용량 등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반려 리스크를 원천 차단합니다. 생산공정도, 설비명세서, 증빙 서류 일체 작성 및 온라인 접수 대행 심사관 및 현장 실사위원이 집중 검토하는 생산공정도, 설비 및 인력 명세서, 원자재 및 생산실적 증빙 자료 일체를 법정 기준에 맞춰 오차 없이 작성하고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접수를 대행합니다. 실사조합 현장실사 밀착 대응 및 발급 후 사후 관리 케어 현장실사 방문 시 실사위원의 설비 가동 및 공정 점검 요구에 완벽히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 가이드를 제공하며, 증명서 발급 완료 후 유효기간 관리 및 변경 신고 등 지속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자세히 보기 -
공공조달나라장터등록나라장터 등록 나라장터 등록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구매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기업의 사업자 정보, 상호, 대표자, 인감, 주력 업종 및 공급 물품 등을 정식 등록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기업은 입찰 참여 및 수의계약 체결 전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나라장터 등록 핵심 요건 | 구분 | 내용 | | :---: | --- | | 사업자 등록 |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상 등록된 주소지에 실제 사업장이 존재해야 합니다. | | 대표자 및 입찰대리인 등록 기준 | 대표자 정보 등록과 함께, 입찰을 전담할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고 4대 보험 가입 증빙 등으로 상근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 | 업종 및 세부품명 등록 요건 | · 건설·공사업: 관할 관청에서 발급받은 건설업·전기·소방·정보통신 등 면허 등록증 및 수첩 소지 필수· 물품 제조/공급: 제조업체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급업체는 사업자등록증상 해당 종목 등재 필수 | | 전자서명인증서 발급 | 전자입찰 투찰 및 계약 체결을 위한 전자서명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 진행 절차 * 행정사 초도 상담 * 나라장터 등록 요건 검토 * 위임계약체결 * 공동인증서 발급 * 이용자 등록 신청 * 등록 필수 서류 제출 * 조달청 심사 * 승인완료 및 이용자 등록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약 1~5일 *** 최용석행정사사무소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기업 현황 분석 및 등록 자격 사전 검토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면허, 제조/공급 물품을 분석하여 공공입찰 진출에 가장 유리한 업종 코드 및 세부품명을 정확히 도출하고 반려 리스크를 차단합니다.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서 및 증빙 서류 일체 작성·접수 대행 조달청 심사 기준에 맞추어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서, 입찰대리인 증빙, 업종/품목 관련 서류 일체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조달청 온라인 시스템 접수를 대행합니다. 조달청 심사 보완 대응 및 등록 후 조달 판로 연계 케어 조달청 서류 심사 과정의 보완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여 즉시 승인을 이끌어내며, 나라장터 등록 완료 후 다수공급자계약,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이음장터 등록 등 공공조달 확장을 지속 조력합니다.자세히 보기 -
공공조달다수공급자계약다수공급자계약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다수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계약법에 따라 규격화·급호화가 가능한 물품을 등록하며, 한번 등록해 두면 수의계약 한도를 넘어 공공기관이 쇼핑몰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어 공공조달 시장 진출 및 안정적인 매출 확보에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4대 핵심 요건 | 내용 | | --- |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조달청 나라장터에 업체 등록 및 등록하고자 하는 해당 세부품명이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경쟁입찰참가자격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신용평가등급 확보**·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등록되어 있어야 적격성평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급확약서**·제조물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자사 명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필수·공급물품: 제조사가 아닌 경우 제조사로부터 발급받은 '공급자이행확약서' 제출 필수 | | **품질 검증 및 시중 거래가격 입증 자료**·품질 증빙: 공고에서 정한 공인시험기관의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가격 증빙: 조달청 가격협상의 기준이 되는 시중 거래내역이 확보되어 있어야 함 | *MAS등록은 조달청이 지정한 세부품명에 따라 등록 여부 및 개별 요건이 상이함으로 자세한 사항은 별도 문의부탁드립니다. *** 진행 절차 * 행정사 초도 상담 * MAS 공고 확인 및 품목 적격성 사전검토 * 위임계약체결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 제안서 등 서류 작성 및 MAS 등록 신청 * 적격성평가 * 가격협상 * 계약체결 및 나라장터 등재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약 14일 내외 유효기간 : 체결일로부터 3년 *** 최용석행정사사무소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품목별 구매공고 분석 및 사전 적격성 검토 조달청 세부품명 공고 기준, 직접생산 및 공급확약 여부, 신용평가등급 및 시험성적서 적합성을 정밀 사전 진단하여 통과 전략을 수립합니다. 적격성평가, 가격자료, 가격총괄표 등 제출 서류 일체 작성 대행 조달청 가격 검토의 핵심인 시중 거래가격 증빙, 규격서, 적격성평가 서류 일체를 규정에 맞춰 완벽히 작성해 드립니다. 가격협상 밀착 대응, 계약 체결 및 쇼핑몰 등록 후 사후 관리 케어 조달청 단가 협상 시 수용 가능한 최적의 가격 가이드를 제공하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입점 및 계약 기간 내 품목 추가, 단가 조정 등 지속적인 조달 행정을 조력합니다.자세히 보기 -
인허가·신고공장등록공장등록·설립 공장등록은 공장설립승인 또는 제조시설 설치 절차를 거쳐 완성된 공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의 공장등록대장에 정식 등재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기존 건축물에 입주하여 제조시설을 갖추는 경우, 제조시설 전용면적 500㎡를 기준으로 적용 법률과 행정 절차가 달라집니다. 500㎡ 이상은 법정 의무 사항이며, 500㎡ 미만은 선택 사항입니다. 다만 500㎡ 미만이라도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공공기관 조달 입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금융 자금 신청 등을 위해서는 공장등록증이 필수적입니다. *** 공장등록·설립 요건 구분 500㎡미만 500㎡이상 행정 절차명 공장등록 제조시설 설치승인 및 등록 법적 의무성 임의 사항 법적 의무 사항 건축물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 반드시 '공장' 용도이어야 함 입지 및 토지이용 규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업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자체 조례상 해당 지역에 입지 가능한 업종이어야 합니다. 환경 관련 배출시설 인허가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발생하는 경우 공장 면적과 관계없이, 관할 환경 부서의 사전 인허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진행 방식 선 설비 설치 → 사후 공장등록 신청 선 제조시설 설치승인 → 설비 설치 → 사후 완료신고 핵심 절차 설비 세팅 → 등록 신청 → 현장실사 → 등록 완료 설치승인 신청 → 승인 → 설비 설치 → 완료신고/실사 → 등록 완료 처리 기간 약 10일 약 20일 *** 진행 절차 * 행정사 초도 상담 * 적격성 판단 및 견적서 작성 * 위임계약체결 * 신청 서류작성 * 주무관청 신청 접수 * 현장실사 * 주무관청 최종 심의 * 공장등록증 발급 500㎡ 미만 공장등록 기준 *** 최용석행정사사무소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입지·건축물 용도·환경 요건의 완벽한 컨설팅 건축물대장 용도, 토지이용계획,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환경 배출시설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용도변경 필요 여부와 통과 가능한 최적의 행정 트랙을 제시합니다. 공장사업계획서 및 도면·제반 증빙 서류 일체 작성 대행 담당 공무원과 현장실사관이 까다롭게 검토하는 공장사업계획서, 기계설비 명세서, 생산공정도, 공장 실측 도면 및 환경 검토 서류 일체를 심사 기준에 맞춰 완벽히 작성해 드립니다. 관할 기관 접수 대행, 현장실사 밀착 대응 및 사후 관리 케어 지자체 담당 부서 대상 신청 및 접수를 대행하고, 현장 점검 시 설비배치·사업계획서 일치 여부에 대한 밀착 사전 대응 가이드를 제공하며, 공장등록 완료 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및 정부 지원사업 연계까지 지속적으로 조력합니다.자세히 보기 -
인허가·신고민간자격증민간자격증 민간자격증 등록은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신규 자격증을 제정하여 신뢰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자격기본법에 따라 주무부처에 등록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자격을 신설하여 발급·운영할 경우 자격기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간자격 등록시스템에 등록되어야 정식 등록자격으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등록 취득 시 자격증의 대외적 신뢰도 확보, 교육 과정 개설, 수익 모델 창출 및 추후 국가공인 민간자격 신청 자격을 얻게 됩니다. *** 민간자격증 등록 요건 | 구분 | 내용 | | :---: | --- | | 신청자격 | 개인사업자, 법인, 비영리단체 등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 | 결격사유 | 기관 대표자 및 자격관리자의 자격기본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 등록 금지분야 및 명칭 검토 |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과 직결된 분야, 풍속을 해치는 분야, 의료·약무 행위 등 법령상 제한되는 분야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 | 자격관리운용규정 작성 | 자격의 목적, 검정과목, 검정방법, 합격기준, 자격 취득 비용, 환불 규정 등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기준에 맞춘 “자격관리운영규정”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 *** 진행 절차 * 행정사 초도 상담 * 결격사유 및 금지분야 검토 * 위임계약체결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집 작성 * 민간자격 등록 접수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검토 * 주무관청 최종 심의 * 민간자격증 등록 처리기간 : 통상 3 ~ 4개월 소요 *** 최용석행정사사무소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자격 명칭·금지분야 완벽 사전 컨설팅 소관 주무부처 지정 오류나 금지 명칭 사용으로 인한 반려 리스크를 사전에 정밀 분석하여 통과 가능한 최적의 자격명과 검정 체계를 제시합니다. 자격관리운용규정 작성 및 지자체 제출 서류 일체 대행 주무부처 심사의 핵심인 자격관리운용규정을 자격기본법 기준에 맞추어 완벽하게 작성해 드립니다. 주무부처 보완 대응부터 사후 관리 케어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무부처 보완 요구에 신속하게 법리적·행정적으로 소명 대응하며, 등록 완료 후 자격증 발행 및 표준운영관리까지 케어합니다.자세히 보기 -
인허가·신고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지식, 기술, 교양, 자격 등 지속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교육 기관입니다. 법적 기준에 맞춰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또는 등록을 완료해야 정식으로 수강료 수령 및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합니다. *** 평생교육시설 유형별 등록 요건 구분/형태별 원격교육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설치자 요건 개인, 법인, 학교 사업장 경영자 시민사회단체 언론기관 지식․인력개발 관련 법인 평생교육사 1명 이상 전문인력 - - 1명 이상 건물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 시설설비 독립된 홈페이지 및 서버 보유 급수, 냉·난방, 채광, 조명, 환기, 방음, 소방 기준 충족 기타 10인이상, 30시간 이상 교육과정 편성 종사자 100명 이상 사업장 설치 가능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및 300인 이상 시민사회단체 신청 가능 인터넷신문사 등 언론사만 신청 가능 지식정보 및 인력개발 관련 사업 1년 이상 경영 실적, 자본금 3억이상 신청 가능 *** 진행 절차 * 행정사 초도 상담 * 설치 유형 검토 * 위임계약체결 * 신청 서류 작성 * 관할 교육청 설치 신고 * 소방점검 * 현장실사 * 평생교육시설 설치 승인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 최용석행정사사무소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건물 용도·설립 주체 요건의 완벽한 컨설팅 설립하려는 평생교육시설의 유형을 정밀 분석하고, 건축물 용도 및 평생교육사·전문인력 채용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여 반려 리스크 없는 설립 트랙을 제시합니다. 운영규정·시설설비 명세서 등 법정 제출 서류 일체 작성 대행 관할 교육지원청 심사관이 집중 검토하는 평생교육시설 학칙, 시설·설비 명세서, 평생교육사 및 전문인력 임용 서류 일체를 법령 기준에 맞춰 완벽히 작성해 드립니다. 관할 교육지원청 접수 대행, 현장실사 밀착 대응 및 사후 관리 케어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관할 교육청 접수를 대행하고, 원격 LMS 또는 오프라인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에 완벽 대비하도록 가이드하며, 신고증 발급 후 수강료 변경 및 법정 보고 등 지속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자세히 보기 -
인허가·신고인터넷신문사인터넷신문사 인터넷신문은 독자적 기사 생산 및 취재·편집 인력을 갖추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의견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흥미나 정보 전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자적인 정보 전달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식으로 사업 등록을 완료해야 언론사로서의 법적 지위 취득, 포털 뉴스 제휴, 취재기자증 발급, 평생교육시설 설치, 정부/공공기관 언론 홍보비 집행 및 광고 수주 등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신문사 요건 | 구분 | 내용 | | :---: | --- | | 발행인 및 편집인 지정 및 결격사유 | ㅇ 발행인과 편집인을 지정해야 합니다.ㅇ 발행인 및 편집인은 신문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 도메인 및 독립 시스템 | 고유 인터넷 도메인을 보유해야 하며, 기사 작성·편집·발행·검색이 가능한 독자적인 웹사이트가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사무실 | 주된 사무소의 위치가 명확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실제 주소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 | 독자적인 기사 생산 및주간 발행 기준 | ㅇ 주간 단위 새로운 기사를 게재해야 합니다.ㅇ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해야 합니다. | *** 진행 절차 * 행정사 초도 상담 * 결격사유 및 요건 검토 * 위임계약체결 * 요건 충족 컨설팅 및 서류 작성 * 주무관청 등록 신고 * 주무관청 심의, 검토 * 인터넷신문사 등록 승인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20일 *** 최용석행정사사무소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발행인·편집인 결격사유 및 도메인 요건의 완벽한 컨설팅 신문법 규정에 맞는 발행인·편집인의 결격사유 여부를 사전에 정밀 검토하고, 사이트 구축 형태 및 도메인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진단하여 반려 리스크를 차단합니다. 인터넷신문 등록 신청서 및 법정 첨부서류 일체 작성 대행 지자체 언론 담당관이 요구하는 등록 신청서, 법인 정관 목적 사항 검토, 사무소 증빙, 도메인 입증 서류 등 복잡한 서류 일체를 법령 기준에 맞춰 오차 없이 작성해 드립니다. 관할 시·도청 접수 대행, 보완 대응 및 등록증 발급 사후 관리 케어 신청서의 관할 지자체 접수를 대행하고,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자체의 보완 요청에 즉각 대응하며, 등록증 발급 이후 평생교육시설 연계 등 확장 사업 컨설팅까지 지속 조력합니다.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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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2020년 1월 13일)성공사례 -
협동조합(2020년 5월 19일)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0년 6월 18일)성공사례 -
협동조합 설립(2020년 9월 28일)성공사례 -
협동조합 설립(2020년 10월)성공사례 -
협동조합 설립(2020년 11월)성공사례 -
협동조합 설립(2020년 11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0년 12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0년 12월)성공사례 -
전문건설업(포장공사)(2020년 12월)성공사례 -
고유번호증 변경(2020년 12월)성공사례 -
전문건설업(포장공사)(2020년 12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1년 2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1년 2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1년 2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1년 2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1년 2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1년 2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1년 3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1년 3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1년 3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1년 3월)성공사례 -
협동조합 설립(2021년 3월)성공사례 -
임의단체(고유번호증 발급)(2021년 3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1년 3월)성공사례 -
협동조합설립(2021년 4월)성공사례 -
임의단체설립(고유번호증 발급)(2021년 4월)성공사례 -
협동조합설립(2021년 4월)성공사례 -
협동조합 설립(2021년 4월)성공사례 -
협동조합 설립(2021년 4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1년 4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1년 4월)성공사례 -
협동조합설립(2021년 4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1년 4월)성공사례 -
협동조합 설립(2021년 5월)성공사례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2021년 5월)성공사례 -
사회적기업 인증(2021년 5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1년 4월)성공사례 -
협동조합 설립(2021년 4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1년 4월)성공사례 -
협동조합 설립(2021년 5월)성공사례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2021년 5월)성공사례 -
사회적기업 인증(2021년 5월)성공사례 -
협동조합 설립(2021년 5월)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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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1년 6월)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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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1년 6월)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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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설립(고유번호증 발급)(2021년 6월)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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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설립(2021년 6월)성공사례 -
협동조합 설립(2021년 6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1년 6월)성공사례 -
협동조합 설립(2021년 6월)성공사례 -
전문건설업(실내건축)(2021년 7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1년 7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1년 7월)성공사례 -
사회적기업 인증(2021년 7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1년 7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1년 7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1년 7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1년 7월)성공사례 -
협동조합 설립(2021년 8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1년 8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1년 8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1년 8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1년 8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1년 8월)성공사례 -
전문건설업(금속구조물)(2021년 8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1년 8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1년 8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1년 9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1년 8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1년 8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1년 9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1년 9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1년 9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1년 9월)성공사례 -
협동조합 설립(2021년 9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1년 9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1년 9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1년 9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1년 9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1년 9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1년 10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1년 10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1년 10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1년 10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1년 10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1년 10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1년 10월)성공사례 -
협동조합설립(2021년 10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1년 11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1년 11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1년 11월)성공사례 -
협동조합 설립(2021년 11월)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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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2021년 11월)성공사례 -
사회적기업 인증(2021년 11월)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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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석공사업)(2021년 11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1년 12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1년 12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1년 12월)성공사례 -
협동조합 설립(2021년 12월)성공사례 -
협동조합 설립(2021년 11월)성공사례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2022년 01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1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1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1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2년 1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1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2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2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2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2년 2월)성공사례 -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2022년 3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3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3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3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3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3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3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3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3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4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4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4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4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4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4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2년 4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4월)성공사례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2022년 4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2년 4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2년 4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4월)성공사례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2022년 05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5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5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5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5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5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5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5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5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5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5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5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5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5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6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6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6월)성공사례 -
사단법인 설립(2022년 6월)성공사례 -
전문건설업(실내건축)(2022년 6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6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6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6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6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7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7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2년 6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2년 7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7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8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8월)성공사례 -
직접생산확인서 발급(2022년 8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8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8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8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8월)성공사례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2022년 8월)성공사례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2022년 8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8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8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8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8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9월)성공사례 -
임의단체설립(고유번호증 발급)(2022년 9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9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9월)성공사례 -
공익법인 지정(지정기부금단체)(2022년 9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9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2년 10월)성공사례 -
임의단체설립(고유번호증 발급)(2022년 10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10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10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10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10월)성공사례 -
공익법인 지정(지정기부금단체)(2022년 10월)성공사례 -
임의단체설립(고유번호증 발급)(2022년 11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11월)성공사례 -
공익법인 지정(지정기부금단체)(2022년 11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11월)성공사례 -
협동조합 설립(2022년 11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11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11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11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11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11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12월)성공사례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2022년 12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12월)성공사례 -
직접생산확인서 발급(2022년 12월)성공사례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2022년 12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12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1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1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1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1월)성공사례 -
인터넷신문사 등록(2023년 1월)성공사례 -
인터넷신문사 등록(2023년 1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2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2년 2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2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2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3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2월)성공사례 -
임의단체설립(고유번호증 발급)(2023년 2월)성공사례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2023년 2월)성공사례 -
임의단체설립(고유번호증 발급)(2023년 2월)성공사례 -
공익법인 지정(지정기부금단체)(2023년 3월)성공사례 -
공익법인 지정(지정기부금단체)(2023년 3월)성공사례 -
임의단체설립(고유번호증 발급)(2023년 3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3월)성공사례 -
전문건설업(조경식재)(2023년 3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3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3월)성공사례 -
전문건설업(조경식재공사)(2023년 3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3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3월)성공사례 -
전문건설업(금속창호공사)(2023년 4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4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3년 4월)성공사례 -
협동조합 설립(2023년 4월)성공사례 -
협동조합설립(2023년 4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3년 4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4월)성공사례 -
평생교육시설 설립(2023년 4월)성공사례 -
협동조합 설립(2023년 4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4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4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4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3년 4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3년 4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3년 4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3년 4월)민성공사례 -
임의단체설립(고유번호증 발급)(2023년 5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5월)성공사례 -
임의단체설립(고유번호증 발급)(2023년 5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3년 5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3년 5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5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5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3년 5월)성공사례 -
인터넷신문사 등록(2023년 5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3년 5월)성공사례 -
공익법인 지정(지정기부금단체)(2023년 6월)성공사례 -
공익법인 지정(지정기부금단체)(2023년 6월)성공사례 -
임의단체설립(고유번호증 발급)(2023년 6월)성공사례 -
협동조합 설립(2023년 6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6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3년 6월)성공사례 -
사회적기업 인증(2023년 6월)성공사례 -
사단법인 설립, 변경(2023년 6월)성공사례 -
사단법인 설립, 변경(2023년 6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6월)성공사례 -
임의단체설립(고유번호증 발급)(2023년 6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6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6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6월)성공사례 -
평생교육시설 설립(2023년 6월)성공사례 -
협동조합 설립(2023년 6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3년 6월)성공사례 -
임의단체설립(고유번호증 발급)(2023년 6월)성공사례 -
임의단체설립(고유번호증 발급)(2023년 6월)성공사례 -
사단법인 설립, 변경(2023년 6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7월)성공사례 -
공익법인 지정(지정기부금단체)(2023년 7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7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7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7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7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7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3년 7월)성공사례 -
임의단체설립(고유번호증 발급)(2023년 7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7월)성공사례 -
임의단체설립(고유번호증 발급)(2023년 7월)성공사례 -
사단법인 설립, 변경(2023년 7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7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7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3년 7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7월)성공사례 -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2023년 8월)성공사례 -
임의단체설립(고유번호증 발급)(2023년 8월)성공사례 -
임의단체설립(고유번호증 발급)(2023년 8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8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3년 8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3년 8월)성공사례 -
협동조합 설립(2023년 8월)성공사례 -
협동조합 설립(2023년 8월)성공사례 -
임의단체설립(고유번호증 발급)(2023년 8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3년 8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3년 8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3년 8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3년 8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3년 8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8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8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3년 8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8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8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8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8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8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8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3년 9월)성공사례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2023년 9월)성공사례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2023년 9월)성공사례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2023년 9월)성공사례 -
직접생산확인서 발급(2023년 9월)성공사례 -
전문건설업(도장공사)(2023년 9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9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9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9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9월)성공사례 -
공익법인 지정(지정기부금단체)(2023년 9월)성공사례 -
공익법인 지정(지정기부금단체)(2023년 9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3년 9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조직변경(2023년 9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조직변경(2023년 9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9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9월)성공사례 -
임의단체설립(고유번호증 발급)(2023년 9월)성공사례 -
공익법인 지정(지정기부금단체)(2023년 9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9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9월)성공사례 -
임의단체설립(고유번호증 발급)(2023년 9월)성공사례 -
임의단체설립(고유번호증 발급)(2023년 9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10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10월)성공사례 -
공익법인 지정(지정기부금단체)(2023년 10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3년 10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3년 10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10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3년 10월)성공사례 -
사회적기업 인증(2023년 10월)성공사례 -
사회적기업 인증(2023년 10월)성공사례 -
사회적기업 인증(2023년 10월)성공사례 -
사회적기업 인증(2023년 10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3년 10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3년 10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3년 10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3년 10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3년 11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3년 11월)성공사례 -
소셜벤처 인증(2023년 11월)성공사례 -
협동조합 설립, 변경(2023년 11월)성공사례 -
협동조합 설립, 변경(2023년 11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11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11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11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11월)성공사례 -
전문건설업(조경식재공사)(2023년 11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3년 11월)성공사례 -
인터넷신문사 등록(2023년 11월)성공사례 -
임의단체설립(고유번호증 발급)(2023년 11월)성공사례 -
임의단체설립(고유번호증 발급)(2023년 11월)성공사례 -
인터넷신문사 등록(2023년 11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3년 11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3년 11월)성공사례 -
임의단체설립(고유번호증 발급)(2023년 11월)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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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설립(고유번호증 발급)(2024년 1월)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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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사 등록(2024년 1월)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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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4년 1월)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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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등록(2024년 1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4년 1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4년 1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4년 1월)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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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등록(2024년 2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4년 2월)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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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 변경(2024년 3월)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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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2024년 3월)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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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4년 3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4년 4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4년 4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4년 4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4년 4월)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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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설립(고유번호증 발급)(2024년 4월)성공사례 -
임의단체설립(고유번호증 발급)(2024년 4월)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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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 발급(2025년 7월)성공사례 -
임의단체 설립(고유번호증발급)(2025년 7월)성공사례 -
임의단체 설립(고유번호증발급)(2025년 7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7월)성공사례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2025년 7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5년 7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5년 7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5년 7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5년 7월)성공사례 -
사단법인 설립, 변경(2025년 7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변경(2025년 7월)성공사례 -
임의단체 설립(고유번호증발급)(2025년 7월)성공사례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2025년 7월)성공사례 -
임의단체 설립(고유번호증발급)(2025년 7월)성공사례 -
임의단체 설립(고유번호증발급)(2025년 7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7월)성공사례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2025년 7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5년 7월)성공사례 -
재단법인 설립, 변경(2025년 7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5년 7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8월)성공사례 -
전문건설업(습식방수공사)(2025년 8월)성공사례 -
임의단체 설립(고유번호증발급)(2025년 8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8월)성공사례 -
임의단체 설립(고유번호증발급)(2025년 8월)성공사례 -
전문건설업(토공사)(2025년 8월)성공사례 -
임의단체 설립(고유번호증발급)(2025년 8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5년 8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5년 8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5년 8월)성공사례 -
사단법인 설립, 변경(2025년 8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8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5년 8월)성공사례 -
임의단체 설립(고유번호증발급)(2025년 9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5년 8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5년 7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5년 7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5년 9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5년 9월)성공사례 -
평생교육시설 설립(2025년 9월)성공사례 -
평생교육시설 설립(2025년 9월)성공사례 -
공익법인 지정(지정기부금단체)(2025년 9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5년 9월)성공사례 -
사단법인 설립, 변경(2025년 9월)성공사례 -
직접생산확인서 발급(2025년 9월)성공사례 -
직접생산확인서 발급(2025년 9월)성공사례 -
임의단체 설립(고유번호증발급)(2025년 9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9월)성공사례 -
공익법인 지정(지정기부금단체)(2025년 9월)성공사례 -
공익법인 지정(지정기부금단체)(2025년 9월)성공사례 -
공익법인 지정(지정기부금단체)(2025년 9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5년 9월)성공사례 -
공익법인 지정(지정기부금단체)(2025년 10월)성공사례 -
공익법인 지정(지정기부금단체)(2025년 9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5년 10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5년 10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5년 10월)성공사례 -
협동조합 설립(2025년 10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5년 10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5년 10월)성공사례 -
공익법인 지정(지정기부금단체)(2025년 11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5년 11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11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5년 11월)성공사례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2025년 11월)성공사례 -
협동조합 설립(2025년 11월)성공사례 -
협동조합 설립(2025년 11월)성공사례 -
직접생산확인서 발급(2025년 11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변경(2025년 11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변경(2025년 11월)성공사례 -
공익법인 지정(지정기부금단체)(2025년 12월)성공사례 -
공익법인 지정(지정기부금단체)(2025년 12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5년 12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12월)성공사례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2025년 12월)성공사례 -
임의단체 설립(고유번호증발급)(2025년 12월)성공사례 -
협동조합 설립, 변경(2025년 12월)성공사례 -
공익법인 지정(지정기부금단체)(2025년 12월)성공사례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2025년 12월)성공사례 -
공익법인 지정(지정기부금단체)(2025년 12월)성공사례 -
공익법인 지정(지정기부금단체)(2025년 12월)성공사례 -
사회적기업 인증(2025년 12월)성공사례 -
사회적기업 인증(2025년 12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12월)성공사례 -
공익법인 지정(지정기부금단체)(2025년 12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5년 12월)성공사례 -
협동조합 설립, 변경(2025년 12월)성공사례 -
협동조합 설립(2025년 12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4년 10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4년 12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4년 10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4년 11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4년 11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4년 11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4년 11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4년 11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4년 11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4년 12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4년 12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1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1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1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1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2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2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2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2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3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3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4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4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4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4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5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5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5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6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6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6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7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7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7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7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7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7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7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7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8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8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8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9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9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9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9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9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9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10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10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10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11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11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11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12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12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12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12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12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6년 1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6년 1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6년 1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6년 1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6년 2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6년 3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6년 3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6년 3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6년 3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6년 3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6년 4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6년 4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6년 4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6년 4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6년 4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6년 5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6년 5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6년 5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6년 5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6년 5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6년 6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6년 7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6년 7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6년 7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6년 8월)성공사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6년 8월)성공사례 -
공익법인 지정(2026년 1월)성공사례 -
공익법인 지정(2026년 1월)성공사례 -
공익법인 지정(2026년 3월)성공사례 -
공익법인 지정(2026년 4월)성공사례 -
공익법인 지정(2026년 4월)성공사례 -
공익법인 지정(2026년 4월)성공사례 -
공익법인 지정(2026년 6월)성공사례 -
공익법인 지정(2026년 6월)성공사례 -
공익법인 지정(2026년 7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6년 1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6년 2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6년 2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4년 9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4년 9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6년 3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6년 3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6년 3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6년 1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6년 3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6년 1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6년 3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6년 4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6년 4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6년 4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6년 4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6년 3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6년 4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6년 4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6년 4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6년 4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6년 4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6년 4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6년 4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6년 4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6년 5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6년 6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6년 5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6년 6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6년 7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6년 7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6년 7월)성공사례 -
민간자격증 등록(2026년 7월)성공사례 -
전문건설업(조경식재공사)(2026년 1월)성공사례 -
직접생산확인서 발급(2026년 1월)성공사례 -
직접생산확인서 발급(2026년 1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6년 1월)성공사례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2026년 1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6년 1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6년 2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6년 2월)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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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확인서 발급(2026년 2월)성공사례 -
협동조합 설립(2026년 2월)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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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 변경(2026년 3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변경(2026년 3월)성공사례 -
임의단체 설립(고유번호증 발급)(2026년 3월)성공사례 -
평생교육시설 설립(2026년 3월)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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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사 등록(2026년 3월)성공사례 -
직접생산확인서 발급(2026년 3월)성공사례 -
사회적기업 인증(2026년 4월)성공사례 -
사회적기업 인증(2026년 4월)성공사례 -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2026년 4월)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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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 설립, 변경(고유번호증 발급)(2026년 4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6년 4월)성공사례 -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2026년 5월)성공사례 -
임의단체 설립(고유번호증 발급)(2026년 5월)성공사례 -
임의단체 설립(고유번호증 발급)(2026년 6월)성공사례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2026년 6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변경(2026년 6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6년 7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6년 7월)성공사례 -
평생교육시설 설립(2026년 7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6년 7월)성공사례 -
직접생산확인서 발급(2026년 7월)성공사례 -
임의단체 설립(고유번호증 발급)(2026년 8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6년 8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변경(2026년 8월)성공사례 -
협동조합 설립, 변경(2026년 9월)성공사례 -
전문건성업(금속창호공사)(2026년 8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6년 8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6년 8월)성공사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2026년 8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6년 9월)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6년 9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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