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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생산확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을 통해 제품을 납품할 때, 타사 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하청 또는 단순 조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자사 공장과 설비, 인력을 갖추고 직접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을 국가(중소벤처기업부)가 검증·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조달 시장(나라장터 등) 진출을 원하는 제조기업 및 일부 용역업체에게는 필수적인 자격증명입니다. *** ## 직접생산확인 공통요건 | 구분 | 내용 | | :---: | --- | | 공장 확보 | 공장등록증 보유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제품 세부기준에 따라 500㎡ 미만 등 일부 제품군은 사업자등록증 및 제조업소 건축물 용도 확인으로 대체 가능) | | 생산 설비 | 해당 세부품목별 기준에서 정한 필수 생산·검사 설비를 자사가 소유(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관련 증빙(매입세금계산서, 설비사진, 보유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 생산 인력 | 세부품목별 요구 기준에 맞는 상시 근로 인력(4대 보험 가입 필수, 대표자 포함 여부는 세부 기준별 상이)을 확보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 | 생산공정 및
원자재 구매 인증 | 해당 제품의 핵심 공정을 직접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생산공정도, 원자재 구매 증빙(세금계산서), 최근 전기사용량 내역 등을 제출하여 실제 생산 실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세부 품목별 기준이 모두 다르며, 세부적인 기준은 별도 문의부탁드립니다. *** ## 진행 절차 * 행정사 초도 상담 * 세부품목 선정 및 기준검토 * 위임계약체결 * 신청 서류 작성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온라인 신청 * 주무관청 심의, 검토 * 현장실사(해당제품) *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약 14일 내외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년 *** ## 최용석행정사사무소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세부품목 심사기준 분석 및 완벽 컨설팅 기업이 납품하고자 하는 물품 세부품목분류번호의 정확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정밀 분석하고,
공장·인력·설비·전기사용량 등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반려 리스크를 원천 차단합니다. #### 생산공정도, 설비명세서, 증빙 서류 일체 작성 및 온라인 접수 대행 심사관 및 현장 실사위원이 집중 검토하는 생산공정도, 설비 및 인력 명세서, 원자재 및 생산실적 증빙 자료 일체를
법정 기준에 맞춰 오차 없이 작성하고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접수를 대행합니다. #### 실사조합 현장실사 밀착 대응 및 발급 후 사후 관리 케어 현장실사 방문 시 실사위원의 설비 가동 및 공정 점검 요구에 완벽히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 가이드를 제공하며,
증명서 발급 완료 후 유효기간(2년) 관리 및 변경 신고 등 지속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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