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절차명 |
공장등록 (신청) |
제조시설 설치승인 및 등록 |
| 법적 의무성 |
임의 사항 (선택) (단, 조달·지원의 경우 필수) |
법적 의무 사항 (무단 가동 시 형사처벌 대상) |
| 건축물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또는 '공장' |
반드시 '공장' 용도이어야 함 |
| 입지 및 토지이용 규제 |
한국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 5자리)상 해당 업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자체 조례상 해당 지역(용도지역)에 입지 가능한 업종이어야 합니다. |
| 환경 관련 배출시설 인허가 |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발생하는 경우 공장 면적과 관계없이, 관할 환경 부서의 사전 인허가(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 진행 방식 |
선 설비 설치 → 사후 공장등록 신청 |
선 제조시설 설치승인 → 설비 설치 → 사후 완료신고 |
| 핵심 절차 |
설비 세팅 → 등록 신청 → 현장실사 → 등록 완료 |
설치승인 신청 → 승인 → 설비 설치 → 완료신고/실사 → 등록 완료 |
| 처리 기간 |
약 10일 |
약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