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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즉 비영리 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 ***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유형 및 요건 ### 설립 요건(공통) 1. 발기인 최소 5명 이상 구성 2. 소재지 및 출자금의 확정 3. 정관, 수지예산서, 사업계획서 등 필수서류 작성 4. 창립총회 개최 공고, 필수안건 의결, 의사록 작성 등 절차적 합법성 확보 ### 설립 유형별 요건 | 유형 | 요건 | | :---: | --- | | 지역사업형 | 수입ㆍ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이나 지역사회문제 해결)으로 지출할 것 | | 사회서비스제공형 | 사업계획서상 취약계층에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 일자리 제공형 | 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원이 사업계획서상 전체 직원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 위탁사업형 | 수입ㆍ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예산일 것 | | 기타공익증진형 |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 ### 설립절차 * 행정사 초도 상담 * 설립 가능 여부 확인 * 계약진행 * 창립총회 개최 * 의사록 등 구비서류 작성 * 주무관청 인가 신청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주무관청 설립 인가 심의 * 설립 인가 승인 평균 신청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60일 소요 *** ## 최용석행정사사무소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국내유일! 사회적협동조합 실무 담당 출신의 노하우 10년 이상, 수백건의 협동조합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주무관청별 심사 성향과 법적 요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단 한 번에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 검토를 완벽히 수행합니다 #### 주무관청 사후 보고 및 법인 기틀 정비 지원 법인 설립 등기, 소관 주무관청 사무 보고 서류 정비, 출자금 이관 및 사업자등록 등 설립 인가 후
사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수 절차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안내합니다. #### 경영공시 및 임원·소재지·정관 변경 등 사후 지원 경영공시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원 개편, 주된 사무소 이전, 사업 추가 등 정관 변경이 수반되는
사안에 대해 행정청 심사 기준에 맞춘 실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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