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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자격증 민간자격증 등록은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신규 자격증을 제정하여 신뢰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자격기본법에 따라 주무부처에 등록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자격을 신설하여 발급·운영할 경우 자격기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간자격 등록시스템에 등록되어야 정식 등록자격으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등록 취득 시 자격증의 대외적 신뢰도 확보, 교육 과정 개설, 수익 모델 창출 및 추후 국가공인 민간자격 신청 자격을 얻게 됩니다. *** ## 민간자격증 등록 요건 | 구분 | 내용 | | :---: | --- | | 신청자격 | 개인사업자, 법인(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단체(고유번호증 보유) 등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 | 결격사유 | 기관 대표자 및 자격관리자의 자격기본법상 결격사유(파산선고,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등)가 없어야 합니다. | | 등록 금지분야 및 명칭 검토 |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과 직결된 분야, 풍속을 해치는 분야, 의료·약무 행위 등 법령상 제한되는 분야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 | 자격관리운용규정 작성 | 자격의 목적, 검정과목, 검정방법, 합격기준, 자격 취득 비용, 환불 규정 등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기준에 맞춘 “자격관리운영규정”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 *** ## 진행 절차 * 행정사 초도 상담 * 결격사유 및 금지분야 검토 * 위임계약체결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집 작성 * 민간자격 등록 접수(PQI)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검토 * 주무관청 최종 심의 * 민간자격증 등록 처리기간 : 통상 3 ~ 4개월 소요 *** ## 최용석행정사사무소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자격 명칭·금지분야 완벽 사전 컨설팅 소관 주무부처 지정 오류나 금지 명칭 사용으로 인한 반려 리스크를 사전에 정밀 분석하여 통과 가능한 최적의 자격명과 검정 체계를 제시합니다. #### 자격관리운용규정 작성 및 지자체 제출 서류 일체 대행 주무부처 심사의 핵심인 자격관리운용규정(직무내용, 검정기준, 시험방법 등)을 자격기본법 기준에 맞추어 완벽하게 작성해 드립니다. #### 주무부처 보완 대응부터 사후 관리 케어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무부처 보완 요구에 신속하게 법리적·행정적으로 소명 대응하며, 등록 완료 후 자격증 발행 및 표준운영관리까지 케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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