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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유·무선 통신 설비, 방송 통신 설비, 정보 처리 및 구내통신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전문 면허입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정보통신공사를 수주·시공하려면 반드시 법정 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하며, 무등록 시공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 정보통신공사업 요건 | 구분 | 내용 | | :---: | --- | | 기술능력 | ㅇ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보유한 상시 근로자 4인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 이상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 기능계는 기술계 기술자로 대체 가능)
ㅇ 전원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타 기업 겸업·겸직 및 이중 취업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 자본금 | ㅇ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을 확보해야 합니다.
ㅇ 일정 기간 자본금을 유지한 후 기업진단기관(회계사·세무사 등)으로부터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해야 합니다. | 공제조합 가입 | 법정 자본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500만 원 이상(등록기준 40좌)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하고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사무실 | 면적 제한은 없으나,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여야 합니다. (주거용, 창고, 축사 등 불가) *** ## 진행 절차 * 행정사 초도 상담 * 신청 자격 및 요건 검토 * 위임계약체결 * 서류작성 및 신청 접수 대행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류 검토·심사 * 현장실사 * 주무관청 최종 심의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발급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5일 (현장실사 기간 미포함) *** ## 최용석행정사사무소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인력·자본금·사무실 요건의 완벽한 컨설팅 보유 인력의 경력수첩 등급, 4대 보험 이력, 이중 취업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업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자본금 충족 기준을 정밀 진단하여 완벽한 등록 전략을 제시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제반 서류 일체 및 신청서 작성 대행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및 관할 지자체 심사 기준에 맞추어 기업진단 입증 서류, 기술자 명부, 시설 명세서 및
등록 신청서 등 복잡한 행정 서류 일체를 오차 없이 작성해 드립니다. #### 관할 기관 접수 대행, 현장실사 밀착 대응 및 사후 관리 케어 관할 시·도지사 및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상 온라인·방문 접수를 대행하며, 사무실 현장 점검 완벽 대비 가이드는 물론
면허 취득 후 실적 신고와 법정 의무사항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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