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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 사단, 재단법인이란? 사단법인은 사람(회원)들이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성한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며, 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기금)을 기반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두 법인 모두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되어 사회적 신뢰도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조직 운영 및 사업 수행을 도모합니다. *** ## 설립 허가 요건 1. 목적의 비영리성: 사업 목적이 영리를 추구하지 않아야 하며,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기본재산 및 발기인 구성 -사단법인 : 정관에 명시된 일정 규모 이상의 회원(발기인 및 사원) 수 확보와 적정 기준의 운영 재산이 필요합니다. -재단법인: 목적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출연 재산(기본재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구체적인 회원의 수, 출연재산 등은 사업 및 주무관청에 따라 상이 3. 정립된 정관 및 구비서류: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업 내용, 임원 선임 방침 등이
명확히 기재된 정관과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등의 필수 서류를 논리적으로 실현가능성있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 진행 절차 * 행정사 초도 상담 * 허가 가능 여부 확인 * (초안)서류작성 및 주무부처 확정 * 주무관청 협의 * 창립총회 개최 * 필수제출 서류 작성 * 주무관청 설립허가 신청 * 사단·재단법인 설립 허가 *** ## 최용석행정사사무소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주무관청 사전 협의 및 허가 가능성 정밀 진단 법인 설립의 가장 큰 난관인 주무관청 지정과 허가 가능성 여부를 초기 단계에서
정확하게 분석하여 반려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 맞춤형 정관 작성 및 서류 통합 수임 관리 사업 목적과 구조에 최적화된 정관 작성부터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등
복잡한 구비서류 일체를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 설립 허가부터 최종 등기 및 사업자등록 연결 지원 주무관청의 보완 요청에 즉각 대응하여 단번에 허가를 도출하고,
이후 등기와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 발급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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