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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란?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등
공익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을 말합니다. *** ## 공익법인 지정 요건 1. 정관 필수 문구 명시(잔여재산, 기부금, 불특정 수혜 관련 조항) 2. 독립된 홈페이지 보유(후원안내, 주무관청 등 연결) 3. 기부금을 통한 3개년치 사업계획서 작성 (재지정은 5개년치) 4. (재지정시) 공익활동보고서 작성 *** ## 공익법인 신청 기간 및 고시일 | 구분 | 분기별 신청기간 | 국세청 추천기한 | 고시일(발표일) | | :---: | :---: | :---: | :---: | | 1분기 | 전년도 10/10 ~ 당해연도 1/10 | 2/10 | 3/31 | | 2분기 | 당해연도 1/11 ~ 4/10 | 5/10 | 6/30 | | 3분기 | 당해연도 4/11 ~ 7/10 | 8/10 | 9/30 | | 4분기 | 당해연도 7/11 ~ 10/10 | 11/10 | 12/31 | *** ## 진행 절차 * 행정사 초도 상담 * 지정 가능 여부 확인 * 계약진행 * (필요시)정관개정 * 필수제출 서류 작성 *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 접수 *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 심의 * 공익법인 지정 *** ## 최용석행정사사무소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관 분석 및 사전 적격성 검토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정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익법인 추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관 필수 조항 개정 필요 여부 및 주무관청 정관변경허가 절차를 사전에 완벽히 조력합니다. #### 기부금 모금 및 지출계획서, 제반 증빙 서류 일체 작성 대행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 심사관이 중점 검토하는 공익법인 추천신청서, 향후 3개년 기부금 모금·지출계획서,
최근 결산서 및 공익활동 실적 보고서를 심사 기준에 맞추어 오차 없이 작성해 드립니다. #### 관할 세무서 접수 대행, 보완 대응 및 사후 의무이행 케어 신청 서류의 관할 세무서 접수를 대행하고 심사 과정의 보완 요구에 신속하게 법리적으로 대응하며,
최종 지정 후 필수 의무사항인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연간 모금액·활용실적 공시 및 국세청 결산서류 공시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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