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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확인은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새로 사업을 개시한 기업임을 국가(중소벤처기업부)가 공식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확인서 발급 시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적용, 정부 창업 지원사업 신청 자격 및 가점 부여, 세제 감면 등 다양한 정책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요건 | 구분 | 내용 | | :---: | --- | | 창업 해당 여부 | 기존 사업의 단순 법인 전환, 형태 변경, 개인사업자의 법인 이전,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이 아닌 법적으로 인정되는 '새로운 사업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 | 업력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사업개시일(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 | 제외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사행산업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일부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 실질적 주도성 | 타인의 사업을 명의만 빌려 개시한 것이 아니며, 대표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휘·운영하는 독립된 사업체여야 합니다. | *** ## 진행 절차 * 행정사 초도 상담 * 창업기업 신청 자격 및 요건 검토 * 위임계약체결 * 기업정보등록 * 서류작성 및 신청 접수 대행 * 서류 검토·심사(필요시 현장실사) * 중기부 최종 검토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 ## 최용석행정사사무소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법적 '창업' 해당 여부 및 업종 적격성 정밀 사전 검토 동종 업종 재창업, 법인 전환, 대표자 이력 등을 종합 분석하여
현행 창업기업법상 '실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사전 진단하고 반려 리스크를 제거합니다. ####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 제출용 증빙 서류 체계적 정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매출 및 사업 개시 증빙 자료 등
중소벤처기업부 심사 기준에 맞춘 구비서류 일체를 차질 없이 준비해 드립니다. #### 이의신청 및 보완 요구에 대한 즉각적인 법률·행정 대응 과거 사업 이력이나 유사 업종 영위로 인해 담당자의 보완 요구 또는 창업 불인정 의견이 제시될 경우,
법리적 소명서 제출을 통해
신속하게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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