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메뉴
전화상담
온라인 상담
블로그
카카오톡
회사소개
회사소개
인사말
찾아오시는 길
비영리법인·단체
비영리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공익법인 지정
사단·재단법인
비영리임의단체
기업인증
기업인증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인허가·신고
인허가·신고
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공장등록
민간자격증
평생교육시설
인터넷신문사
공공조달
공공조달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
나라장터등록
다수공급자계약(MAS)
성공사례
블로그
상담접수
상담문의
02-6956-7389
전기공사업
홈
인허가·신고
전기공사업
비영리법인·단체
기업인증
인허가·신고
공공조달
전기공사업
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공장등록
민간자격증
평생교육시설
인터넷신문사
##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각종 전기설비를 설치·유지·보수하는 전문 면허입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전기공사를 수주·시공하려면 반드시 법정 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한국전기공사협회 위탁)에 등록해야 하며,
무등록 시공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 전기공사업 요건 | 구분 | 내용 | | :---: | --- | | 기술능력 | 전기공사기술자자격수첩(한국전기공사협회 발급)을 소지한 상시 근로자 3인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3인 중 최소 1인 이상은 국가기술자격자(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 등)이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타 기업 겸업 및 겸직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 | 자본금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일정 기간 유지한 후 공인회계사·세무사·기업진단기관으로부터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해야 합니다. | | 공제조합 가입 | 면허 등록 신청 시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자본금(1억 5,000만 원)의 25%에 해당하는 3,750만 원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관청에 제출합니다. | | 사무실 | 면적 제한은 없으나,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전기공사업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여야 합니다.
(주거용, 창고, 축사 등 불가) | *** ## 진행 절차 * 행정사 초도 상담 * 신청 자격 및 요건 검토 * 위임계약체결 * 서류작성 및 신청 접수 대행 * 한국전기공사협회 서류 검토·심사 * 현장실사 * 주무관청 최종 심의 * 전기공사업 등록증 발급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4일 (현장실사 기간 미포함) *** ## 최용석행정사사무소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기술자 자격 등급 및 이중 취업·겸업 여부 정밀 사전 검토 보유 기술자의 자격수첩 등급과 4대 보험 가입 이력을 정밀 점검하여
이중 취업이나 겸업 금지 조항에 따른 반려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및 공제조합 출자 절차 일괄 대행 전기공사업 등록의 핵심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 발급을 위한 자본금 예치 및
입증 과정부터 공제조합 예치·확인서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대행합니다. #### 한국전기공사협회 서류 심사 및 현장실사 대응부터 사후 관리 지원 협회 접수 후 이뤄지는 서류 심사와 현장 점검을 완벽히 대비하도록 가이드하고,
등록증 발급 이후 면허 유지에 필요한 법정 행정 절차까지 철저히 조력합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