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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국가(중소벤처기업부)가 검증하여 발급하는 정식 확인서입니다. 공공기관 입찰 및 조달 참여(나라장터, MAS, 직접생산확인 등), 정부 지원사업 신청, 세제 혜택, 금융 지원, 장애인기업 등
각종 행정 인허가 가산점 등을 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기업 증명서입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핵심 요건 | 구분 | 내용 | | :---: | --- | | 매출액 기준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주업종별로 정해진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별 매출 기준 상이 | | 자산총액 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기업의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관계기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 | 최근 과세연도 재무제표
및 과세자료 제출 | 국세청 홈택스 연동 또는 회계자료 전송을 통해 최근 3개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재무제표(부속명세서 포함),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정상 제출되어야 합니다. | ## 진행 절차 * 행정사 초도 상담 * 중소기업 요건 사전 검토 * 위임계약체결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가입 * 기업정보 입력 및 과세자료 전송 * 신청서 작성 * 주무관청 확인 검토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처리기간 : 신설법인 즉시 발급 (심의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 유효기간 : 매년 4월 1일부터 차년도 3월 31일까지 (1년) ## 최용석행정사사무소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주업종 판정 및 관계기업 합산 기준 사전 분석 기업의 최근 3개년 매출 비중 분석을 통해 정확한 주업종을 판정하고, 주주 명부 및 지분 구조 검토를 통해
관계기업 합산 시 중소기업 범위 초과 여부를 사전에 정밀 진단합니다. #### 국세청 과세자료 전송 오류 보완 및 신청 서류 일체 대행 신설법인, 창업기업, 개인에서 법인 전환 기업 등 자료 제출 오류나 심사 지연이 발생하는 까다로운 유형에 대해 서류 세팅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자료 접수를 완벽히 대행합니다. #### 신속 발급 대응 및 공공조달·정부 지원사업(나라장터, MAS, 직접생산 등) 연계 케어 입찰 마감에 임박한 기업을 위해 즉시 발급을 조력하며,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완료 후 나라장터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다수공급자계약(MAS), 공장등록 등 기업 판로 확장을 위한 행정 절차를 종합적으로 컨설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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