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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 확인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임을 국가(중소벤처기업부)가 공식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확인서 발급 시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 포함, 정부 지원사업 가점, 수의계약 한도 확대 등 강력한 정책적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 ##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요건 | 구분 | 내용 | | :---: | --- | | 대표성 |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상이등급자)이어야 합니다.
복수 대표일 경우 장애인 대표자가 비장애인 대표자 보다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 실질적 경영 | 장애인이 단순 명의 대여가 아닌 의사결정, 인사, 재무, 영업 등 기업의 실제 경영 전반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지배해야 합니다. | | 장애인 근로자 고용 | 상근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 근로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 | 현장실사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전문위원의 서류 심사 및 대표자 인터뷰(현장실사)를 통해 실제 경영 여부를 입증받아야 합니다. | *** ## 진행 절차 * 행정사 초도 상담 * 장애인기업 신청 자격 및 요건 검토 * 위임계약체결 * 서류작성 및 신청 접수 대행 * 서류 검토·심사 * 현장실사 * 중기부 최종 검토 *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현장실사 기간 미포함) *** ## 최용석행정사사무소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지분율 및 상시근로자·장애인 고용 비율 정밀 사전 분석 주주명부,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장애인 등록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50% 지분 요건 및
30% 고용 비율(5인 이상 사업장) 충족 여부를 사전 진단하고 보완점을 제안합니다. #### 실질 경영권 입증을 위한 전문 서류 패키지 구성 장애인 대표자가 기업을 실제 지휘·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결재 내역, 계약서, 금융 거래 기록, 업무 일지 등
심사 기관이 요구하는 정성적 제출 자료를 완벽히 정비합니다. #### 현장실사 대표자 인터뷰 모의 대비 및 심사 완벽 조력 실사위원의 주요 질문 항목과 파고드는 유형을 분석한 사전 모의 면담을 진행하여, 대표자가 현장실사 및
인터뷰 평가를 차질 없이 통과하고 확인서를 조기 수령하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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